2025년 세법 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연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란 막연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 시기, 예외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란?
- 부가세를 간편하게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
- 2024년 7월부터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까지 가능
- 부가세율은 업종별 1.5%~4%
- 신고는 연 1회, 부가세 환급은 불가
2.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조건
예시: 2024년 매출 1억 1천만 원 → 2025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상반기(1~6월)는 간이과세자, 하반기(7~12월)는 일반과세자로 부가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간이과세자는 연1회 신고, 전환되면 연2회 신고.
3. 신규 사업자의 경우 - 연환산 매출 기준
- 연환산 매출 = (실제 매출 ÷ 영업 개월 수) × 12
- 예: 6월 창업, 하반기 매출 5,000만 원 → 환산 시 약 1억 원
- 기준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음
4. 사업장 여러 곳이라면?
- 여러 사업장 보유: 모든 매출 합산해서 기준 초과 여부 판단
-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 각각 별도 계산
5.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사업자등록 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으로 등록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홈택스 이용)
- 단, 부가세 환급은 여전히 불가
확인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마이홈택스’ → 사업자정보 확인
-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 유형 항목 확인
홈텍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6.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한 경우
- B2B 위주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자주 발급하는 업종
- 매입이 많은 업종 (부가세 환급 가능)
- 수출, 영세율 적용 대상 업종
이런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통해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의: 포기 신청 후 3년간 간이로 복귀 불가
7. 요약 정리
- 연매출 1억 400만 원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
- 전환 시점: 다음 해 7월 1일부터
- 신규 사업자는 연환산 매출 기준 적용
- 여러 사업장 매출은 합산 판단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 (단, 환급 불가)
8.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세금이 더 늘어나나요?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절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홈택스나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문구를 찾으세요.
Q3. 상반기에만 사업하고 폐업하면 전환되나요?
→ 7월 1일 전 폐업 시 일반과세자 전환되지 않습니다.
Q4.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있나요?
→ 2년 연속 매출이 기준 미만이면 자동 복귀됩니다.
Q5.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인가요?
→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발급하면 국세청에 자동 신고됩니다.
9. 마무리
간이과세자라도 연매출이 늘어나거나 거래 방식이 복잡해지면 언제든 일반과세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무 전략은 사업 성장과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사업자 유형과 매출 흐름을 점검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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