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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 Q & A

by sanammemom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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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신청 Q & A




사업자 등록할 때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집 주소로 사업을
하는 경우 별도로 임대차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자가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사업장을 필요로 하는 사업 대부분 제조업 허가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의 경우를 제외하면 세무서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사업자를 발급해줍니다.



정확한 업종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의 기준 및 경비율 신고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 - 과일 및 견과류 등의 경우 도소매에 해당되는 단순 경비율의 경비율은 93.7,
기준 경비율의 경우 2.8%입니다 위 업종 코드는 522050 이나 이를 만약 도소매- 첨가물 위탁 매매로 신청하게 되면 장부의 의무를 구분하는 기준도 도소매업이 아닌 상품 중개업으로 적용되며 경비율도 단순 경비율은 86.5,
기준 경비율의 경우 5.4%를 적용하게 됩니다
각종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의 기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위 하나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접수를 잘못한 경우 과세 관청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호에 제한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상호는 세무대리인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대표자가 요청하였다고 하여 전부 신청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 등록의 경우 대표자는 빠른 처리를 원하기 때문에 몇 가지 반려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같은 관할 동일 상호 사용 불가
- 외국어로만 사용 불가
- 첫 글자 아라비아 숫자 사용 불가



인허가 사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반려가 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허가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인,허가증을 받아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지만 인,허가증을 받기 위하여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 시 인허가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자에게 사후관리 대상으로 요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되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이를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인,허가증이 필요 없는 일반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에 해당 사업자 등록증 인허가 증을 득한 후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하나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사업자는 빠르면 빠르게 낼수록 좋습니다. 대부분의 대표의 경우 세무 대리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요구하는 시점에 사업자등록증을 바로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 매입 세액 불공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공동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은 왜 방문 처리가 빠른가요?
공동 사업자의 경우 단독 사업자와는 다르게 공동 대표의 수임동의 및 홈텍스 사업자 등록 절차상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본인인증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원치 않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 각 대표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통하여 방문 접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실무적으로 간이과세자가 가능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초기 감가삼각 자산의 매입이 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경우 초기의 환급이 불가한 부분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송달 장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사업장 주소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안내문 및 고지 등을 전부 사업장으로 발송됩니다. 소득세법상 납세지는 기본적으로 대표자 주소지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전자고지 신청 등을 통하여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 것이 세무서로부터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로부터 사실 확인이 된 순간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등록 가산세(1%)를 부담하게 되며 기존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기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도 적격 증빙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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