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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 (유튜버)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두번째 이야기

by sanammemom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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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미디어 창작자 (유튜버)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두번째 이야기 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끝났다고 끝은 아니죠

종합소득세 신고가 남았습니다

 

차근차근 가보시죠

 

종합 소득세 안내

 

신고 납부 의무

  •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 신고, 납부 하여야합니다.

장부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수익, 비용)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업 종 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추계 신고시 경비율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 미만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0년 수입금액 기준임.

 

 

세액계산 방법  

소득금액의 계산

  • 장부를 기록, 비치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기록, 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겅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예시)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1만달러 있는 경우(환율 1$에 1,200원 가정)

  1. ☞ 면세사업자
    • 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64.1%*) ≒ 431만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
    • 과세표준 = 431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81만원
    • 산출세액 = 281만원 × 6% ≒ 17만원
    • 결정세액 = 17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10만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21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64.1%)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49.7%)를 적용함
  2.  과세사업자
    • 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80.2%*) ≒ 237만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
    • 과세표준 = 237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87만원
    • 산출세액 = 87만원 × 6% ≒ 5만원
    • 결정세액 = 5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0원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①, ②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 2021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예시)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6만달러 있고(환율 1$에 1,200원 가정), 주요경비가 2천만원 있는 경우

  1. 면세사업자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0만원
      1. 7,200만원–2,000만원–(7,200만원×16.8%*) = 3,990만원
      2. [7,200만원–(4,000만원×64.1%**+3,200만원×49.7%**)]×2.8(배율)=8,527만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6.8%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
    • 과세표준 : 3,990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0만원
    • 산출세액 : 3,840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68만원
    • 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
  2. 과세사업자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2만원
      1. 7,200만원 - 2,000만원 - (7,200만원×14.2%*) = 4,178만원
      2. [7,200만원 - (7,200만원×80.2%**)]×2.8(배율) = 3,992만원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4.2%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
    • 과세표준 : 3,992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2만원
    • 산출세액 : 3,842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68만원
    • 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세법에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계산은?

  • 미국 Google사는 ’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이에 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명세*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②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부표1), ③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부표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A) × (B / C)
  1. A: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액
  2. B:국외 원천소득(조특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3. C: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 B의 국외원천소득은 (①국외원천 매출 - ②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국외원천 매출*은 구글로부터 받은 전체 외환이 아닌 미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매출액입니다.본인 애드센스 계정에서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 세액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경비는 국외원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유튜버 활동으로 발생된 전체 비용을 유튜버 전체 매출과 국외원천 매출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합니다.안분계산 국외원천 필요경비 = 전체비용 × (국외원천 매출/전체 매출)

개인계좌 후원금 신고 안내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해당하는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단, 해당 유튜버의 영상활동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 사업과 관련하여 콘텐츠 제공에 따른 유상대가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포함
  • *사업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제19조)
    1. 1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3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기타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제21조)
    1. 1기타소득은 이자・배당소득 … 등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19.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시행령 제51조 제3항)
    1.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2. 5.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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