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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by sanammemom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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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는 공제액 0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취소됩니다.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24.12.16.()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손택스) 손택스 앱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분납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25.6.16.()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 300만 원
6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12.16.()까지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분납 기간)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25.6.16.()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 차감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은행 가상계좌 이체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납부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요건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신청 기한) 납부유예 신청 기한납부기한 3일 전(12.13.)까지이며,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12.16.)까지 허가여부통지해 드립니다.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의 종류 필요서류 및 준비물
토지건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
금전유가증권 공탁수령증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 받은 세액이자상당가산액(’24년 기준 연 3.5%)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사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담보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자진 신고 납부

(신고)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6.)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자동 취소됩니다.

또한, 당초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세액법적 요건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납부해야하므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도움) 홈택스 전자신고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각종 도움 자료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서비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대표물건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신고 종합부동산세 신고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상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상담
(전자신고신청)
국번없이 126(ARS-1-3)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없이 126(ARS-2-1)

 

 

<< 2023 주요 개정내용 >>

주택분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과세표준 기본세율 중과세율
22
(일반 12주택)
23
(2주택 이하)
22
(3주택 이상,

조정2주택)
23
(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6% 0.5% 1.2% 0.5%
6억 원 이하 0.8% 0.7% 1.6% 0.7%
12억 원 이하 1.2% 1% 2.2% 1%
25억 원 이하 1.6% 1.3% 3.6% 2%
50억 원 이하 1.5% 3%
94억 원 이하 2.2% 2% 5% 4%
94억 원 초과 3% 2.7% 6% 5%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1세대 1주택 개인 법인
22 23 22 23
공제금액 11억 원 12억 원 6억 원 9억 원 - 5억 원 80억 원

주택분 세부담상한율 통일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

구분 세부담상한율
22 23
일반 12주택 150% 15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300%
법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 2024 주요 개정내용 >>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주택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소형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추가

구분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특례내용 주택분 세율 적용 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전용면적 60이하 85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수도권) 적용불가
(수도권 밖) 6억 원 이하
분양주택 주택법상 사업주체, 건축물분양법상 분양사업자가 분양
최초계약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여 취득
최초입주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해당 주택에 미입주
취득시기 2024110일부터
20271231일까지 취득
2024110일부터
20251231일까지 취득
기타 요건 2024110일 이후 준공,
아파트 제외*
수도권 밖 소재
선착순 공급된 미분양주택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소형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공주택사업자 공급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 분할 취득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및 미분양주택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24.3.28.부터 ’25.12.31.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

혼인합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510)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특례 적용 기간을 혼인한 날부터 10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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