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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승용차라면?! 소화기 설치해야해요

by sanammemom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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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바뀌나요?

12월 1일부터 바뀌어요. 그동안은 7 인승 이상 승용차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했는데요. 이제 5 인승 이상 승용차도 설치 대상이 된거죠.

5 인승 이상이면 모두 대상인가요?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차량 중고차 등이 대상이에요. 전기차도 포함이죠? 신차라면 제조사에 따라 출고 시 함께 제공될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기존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어떤 소화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소화기여야 해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해당하지 않아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때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요. 설치돼 있지 않으면 불합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해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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