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55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3편)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2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2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2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96조의6)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24.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25.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의2) 내수 활성화 지원 26. .. 2024. 12. 28.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2편)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11.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출산·보육부담 완화 12.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 13.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다목)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개정 반영 14.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15.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1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 17. 벤처투자조합.. 2024. 12. 27.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1편)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육아휴직 지원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개정취지> 출산·양육 지원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8조) 기술개발 유인 제고 20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5.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2024. 12. 26.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1편)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2023년 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한해서 급여지급시 비과세되던10만원 한도의 식대가 20만원까지 비과세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서민/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1200만원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을 1400만원으로1200~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5000만원이하로 증액되었습니다.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법 제59조) 총급여 1.2억원 초과되는 고소득자들의 공제액이 50~2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 2024. 12. 6.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환급안내 및 신고방법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환급안내 및 신고방법 국세청 보도에 따르면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186억원을 찾아드렸다고 합니다그 내용이 무엇인지 인적용역 소득자는 누구인지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국세청은 지난 8월 보낸 안내문을 스팸 문자나 낚시성 광고로 오인하여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12.4.(수)부터 한 번 더 환급신고를 안내할 예정입니다.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한번에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12월말까지 신고하면 내년 설 연휴 전까지, 내년 1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해 드리나, 가급적 빠르게 신고하시어 환급.. 2024. 12. 4.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공제액•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5억 원•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80억 원 *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는 공제액 0원 ㅇ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납부 방법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4.12.16.(월)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ㅇ.. 2024. 12. 3.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