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간편장부 대상자일까? 기준경비율 대상일까?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먼저 내가 어떤 기장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신고유형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특히 소득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워요.
이 글에서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통해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① 내가 속한 업종부터 확인하세요!
업종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일반 업종
업종2: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등
업종3: 부동산임대업, 전문직, 교육, 보건, 여가, 서비스업 등
② 수입금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기 또는 당기 기준)
계속사업자는 전년도 매출, 신규사업자는 당해 매출로 판단합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유형을 모두 이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기장의무 & 추계신고유형 판단표
구분 | 기장의무 (전년도 기준) |
추계 신고유형 (전년도 기준) |
추계 신고유형 (당해년도 기준) |
---|---|---|---|
업종 1 | 3억 미만: 간편 3억 이상: 복식 |
6천만 미만: 단순 6천만 이상: 기준 |
3억 미만: 단순 3억 이상: 기준 |
업종 2 | 1.5억 미만: 간편 1.5억 이상: 복식 |
3,600만 미만: 단순 3,600만 이상: 기준 |
1.5억 미만: 단순 1.5억 이상: 기준 |
업종 3 | 7,500만 미만: 간편 7,500만 이상: 복식 |
2,400만 미만: 단순 2,400만 이상: 기준 |
7,500만 미만: 단순 7,500만 이상: 기준 |
※ 전문직은 수입금액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 사업소득만 기준이며, 근로/연금/이자/배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전체 수입합계로 판단합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예1: 음식점(업종 2)을 운영 중인 계속사업자, 전년도 수입 1.8억 원 →
- 기장의무: 복식부기
- 추계신고유형: 기준경비율
예2: 부동산임대업(업종 3)을 처음 시작한 신규사업자, 올해 예상 매출 5,000만 원 →
- 기장의무: 간편장부
- 추계신고유형: 단순경비율
예3: 도소매업(업종 1) 계속사업자, 전년도 수입 2.5억 원 →
- 기장의무: 간편장부
- 추계신고유형: 기준경비율
💬 자주 묻는 질문 (Q&A)
- Q1. 나는 프리랜서인데 복식부기 해야 하나요?
- A1. 프리랜서 중 전문직(디자이너, 개발자, 회계사 등)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Q2. 작년에 매출이 없었는데, 신규사업자로 봐도 되나요?
- A2. 네, 전년도에 수입이 전혀 없다면 신규사업자로 분류되어 당기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Q3.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각각 따로 판단하나요?
- A3. 아니요. 개인사업자는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 Q4.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도 합산하나요?
- A4. 아닙니다. 기장의무는 사업소득만으로 판단하며, 다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Q5.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A5. 증빙이 부족하면 비용 인정이 적어져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은 꼭 챙기세요!
📌 마무리 요약
- 업종에 따라 기준 수입금액이 다릅니다.
-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입으로 기장·신고유형을 판단합니다.
- 표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기장의무 → 간편장부? 복식부기?
신고유형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정확히 알아야 세금폭탄 피하고, 절세에 성공할 수 있어요!
세무는 복잡하지만, 하나씩 따라오면 의외로 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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